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6 2020고단47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호에 거주하며 건설업 면허 없이 개인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해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8. 3. 10.부터 2019. 3.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7월 분 2,400,000원, 8월 분 1,040,000원 합계 3,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2020. 10. 3. 자 진정 취하 서가 2020. 10. 16.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