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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9 2014고단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5층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부터 2013. 8.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여, 53세)의 2013. 7월분 임금 1,000,000원, 2013. 8월분 임금 741,930원 계 1,741,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편철된 E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2.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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