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0,000,000원과 그 중 3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5.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G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2012. 10. 19. 설립되었다.
피고 B, C, D은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의 조합원이었고, 피고 E, F은 2013. 2. 25. 이 사건 영농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 B은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2. 11. 하순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영농조합이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장수군 소유의 전북 H 답 2902㎡ 외 77필지(그 당시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유리온실부지’라 한다)에 관한 성토 및 평탄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구두로 도급받았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 당시 이 사건 유리온실부지에 인접해 있는 장수군 소유의 전북 장수군 I 임야 19258㎡ 농공단지부지(이하 ‘농공단지부지’라 한다)에서 181,127㎥ 상당의 흙을 절토하여 이 사건 유리온실부지에 성토하기로 정하였고(그 운반비용은 청구하지 않고, 성토비용만 청구하기로 함), 그 후 농공단지부지에서 147,739㎥ 상당의 흙을 추가로 절토하여 이 사건 유리온실부지에 성토하기로 정하였다
(그 운반비용 및 성토비용을 청구하기로 함). 다.
이 사건 영농조합은 2012. 12. 31. 장수군에 첨단유리온실 신축지원사업(신축 면적 : 유리온실 67,000㎡, 자금조달계획 : 국고융자 200억 원,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장수군은 2013. 2. 27. 이 사건 영농조합에 2013년 이 사건 사업 대상자선정 및 예산확정 통보(사업량 : 67,000㎡, 배정금액 : 국고융자 200억 원)를 하였다. 라.
장수군은 2013. 2. 28.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공사업체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