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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16 2017가단2108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장수군 B 임야 31,736㎡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02. 1.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중 별지 부동산은 ‘전북 장수군 B 임야 31,736㎡’이다. 원고는 2017. 10. 1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청구원인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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