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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07 2016고단215
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5:50 경 경북 의성군 C 아파트 가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68세) 이 거주하는 집( 이하 ‘ 피해자 주거지’ 라 한다 )에서 별거 중이 던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오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도망가자 위 아파트 주차장까지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피해자 주거지 방까지 데리고 가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거듭 소리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약 1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피해자를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법률 상 배우자로 2014. 11. 경부터 피고인과 별거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출입문 전자 열쇠를 바꾸기 위해 열쇠 공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려 던 중, 피고인이 먼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바로 뒤돌아 집을 나갔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마당까지 쫓아와 피고인에게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붙들려 집으로 끌려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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