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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13 2018고단62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9세) 와 같은 동네 주민이 자 약 10년 간 사귀어 온 사이이고, 피해자 D(31 세) 은 피해자 C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23:00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중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2017.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광덕면 원덕 리에 있는 천안 추모공원에 주차해 둔 승용차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3.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오후 무렵 피해자의 지인인 F으로부터 피해자와의 관계를 피고인의 처에게 밝히겠다는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에 있는 아산만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1. 19:00 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다.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나의 2) 항 기재와 같이 아산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툰 후 모든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로 하고 2017. 3. 21. 20:00 경 천안시 동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처 H, 피해자의 남편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밝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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