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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9고단2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8. 13:00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88세)이 민들레를 고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에 걸고 있는 스카프가 더럽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게 한 후,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발견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마치 피해자에게 깨끗한 스카프를 메어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목걸이를 풀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0. 12:2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떡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을 저장한 CD,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처 사진,범행현장 및 용의자 이동경로, 현장사진, CCTV 영상,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피해품의 가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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