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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3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성명 불상 전화 사기단( 일명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은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을 가장한 전화 사기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가 할 역할을 전화통화나 D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 당신 명의의 계좌가 제 3자에 의하여 도용되었으니 일단 돈을 출금하여 경찰관에게 교부하면 이후에 돈을 돌려주겠다’, ‘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집 안에 보관하라’ 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전달 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집 안에 보관하게 하는 역할을, 전달 책은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거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온 현금을 총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사기 또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8. 6. 21.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을 돌아다니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소지하고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거나, 피해자들이 위 전화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서 인출하여 집 안에 놓아둔 현금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총책이 지시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전달 책 역할을 하면서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2. 11:20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제 3자가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하려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F 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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