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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55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총책( 일명 G) 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각 단계별 가담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각자 할 역할을 텔 레 그램 등으로 지시하고, 성명 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이전의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을 높여 즉시 다액의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현금 수거 책은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수거하여 총책이 지시한 계좌에 송금 자를 타인의 이름으로 하여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21. 13:0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 신한 저축은행 여신 영업부 I 팀 J 팀장이다.

새 희망 홀씨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강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 평점을 올리면 2,500만 원까지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K 법무사 통장으로 아주 캐피탈 대출금액 1,05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을 완납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2017. 9. 25. 10:31 경 피해자로 하여금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L) 로 1,0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계좌 명의자 K에게 전화하여 “6.5% 금리로 3,000만 원 조건부 대출 승인이 났으니 상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돈을 입금시켜 주면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들에게 전달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K에게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현금을 찾아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K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라는 위 G의 지시를 받아 2017. 9. 25. 11:15 경 전 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 중앙로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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