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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1, 2호증(휴대폰 2대)을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자금 회수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전화 유인책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체크카드 전달책은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 인출책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피해자가 송금하는 피해금을 인출하여 대포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로 인출책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인 운영 환전소를 통해 중국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12.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도를 늘린 다음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려고 당신 계좌에 우리 회사 자금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거래가 적발되어 계좌에 돈이 묶였다. 당신 계좌에 송금한 우리 회사 돈을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7. 2차례 C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총책은 C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가지고 있던 인출책 D(18.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인 피고인을 만나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8. 12. 8. 영통역 1번에서 D을 만나 위 피해금을 포함 총 840만 원을 전달 받아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중국 환전소에서 총책이 지시하는 중국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총책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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