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2. 3.경까지 전시전람광고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개최하는 박람회 행사의 기획과 행사 관련 참가업체에서 지급하는 행사비 등의 수금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3.경 대전 중구 D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최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E로부터 박람회 참가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법인 계좌가 아닌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G)로 72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사적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14번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박람회 참가비 등의 명목으로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합계 19,360,000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박람회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 중 피의자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호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 [권고형의 범위] 횡령ㆍ배임범죄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장기간 동안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현실적으로 회복된 피해가 없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0. 6. 30.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개최한 박람회에 참석하는 J로부터 박람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