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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4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단33호 제1의 가.

항, 제1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이 농업회사법인 O합명회사(이하 ‘O’이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2009. 7. 23.자 업무상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 자금흐름과 달리 회계를 조작하여,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양형(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서산시 CQ(BQ 설치 예정지) 주민지원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업무에 관하여, B 등 12명의 위임장, 계좌이체동의서 등 서류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제출하는 등 단순한 사실행위만을 대리하였을 뿐 법률사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3. 5. 6.자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2014고단33호 제1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중 4억 5,8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O이 주식회사 CZ(이하 ‘CZ’이라 한다

에 4억 원, O영농조합에 1,000만 원, CX영농조합에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 명의로 된 차용증 역시 피해자 O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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