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노34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판시 2014고단33호 제1의 가.
항, 제1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2...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C에 대한 사기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이 농업회사법인 O합명회사(이하 ‘O’이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2009. 7. 23.자 업무상횡령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실제 자금흐름과 달리 회계를 조작하여, 대표자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양형(징역 2월, 징역 1년 4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2013. 5. 6.자 업무상횡령의 점(원심 판시 2014고단33호 제1의 다.
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중 4억 5,8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 O이 주식회사 CZ(이하 ‘CZ’이라 한다
에 4억 원, O영농조합에 1,000만 원, CX영농조합에 4,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BB 명의로 된 차용증 역시 피해자 O이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