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위인 B의 동의를 받아 위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에넥스텔레콤으로부터 택배로 송부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에넥스텔레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택배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B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에넥스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사위가 휴대폰을 하나 해주기로 했으니 사위 명의로 개통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에넥스텔레콤(KT)을 기망하여 D 번호가 부여된 단말기를 교부받고 위 일시경부터 2012. 3.경까지 KT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위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 합계 507,6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에넥스텔레콤에서 보내 온 가입서류 관련),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