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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20 2011고정50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대표 D)에 방문, 휴일인 경우 신용조회 등이 불가능하여 휴대전화 개통이 즉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 휴대전화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베가엑스(A710K)" 1대에 대해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8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2.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대표 D)에서 스마트폰 ”베가엑스(A710K)"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신규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 신청인란에 ”E“과 주민등록번호란에 ”F“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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