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2. 16. 22:2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갑인 것처럼 나이를 속인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화가 나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