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9:3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502동 앞에서 피해자 C(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한번 뜨든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식칼(길이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