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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3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7:30경 창원시 진해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공용전기 납부 문제로 건물 주인인 피해자 C(61세)과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집인 202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가량)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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