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미국의 GOOD FAITH TRADING COMPANY(이하 ‘G.F.T.'라 한다)와 사이에 북미산 혼단 지엘 1,832CC 골드 윙 에어백 3대(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수입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G.F.T는 2013. 1.경 미국 법인인 PAC MARINE EXPRESS LOGISTIS(이하 ‘P.M.E. LOGISTIS'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미국에서 한국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P.M.E. LOGISTIS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오토바이를 해상운송하는 중에 이 사건 오토바이의 셔틀백, 어퍼카울 등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P.M.E. LOGISTIS가 발송하는 화물의 국내 반입 및 출하에 요구되는 제반 행정적 사무를 담담하고 있는 회사로서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담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22.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의 해상운송 중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 25,287,421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는 바(상법 제814조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