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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노71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해자 환부,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피고인의 가족들도 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저지르고 위 범행을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보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 피고인이 수행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의 ‘ 인출 책’ 역할은 위 범죄의 성립에 불가결한 부분으로 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피해가 아직 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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