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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334
사기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과 그 고의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단순한 환전업무만으로 입금액의 5%를 받기로 하였다는 등 일부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출 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통 상의 보이스 피 싱과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최근까지 사용하던 자신의 실명 은행계좌를 제공하였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후에는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것 같다고

얘기하였고, 나 아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형법상 방 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 방 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 정범의 고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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