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37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돗개의 소유자로서 위 개를 관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여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진돗개의 목줄이 풀린 상태를 방치한 과실로 2017. 2. 7. 22:3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왕십리 역 6-1 번 출구 앞 공원에서 위 진돗개가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앞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