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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5고정948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집에서 진돗개( 이름 : 태양, 출생 일 : 2013. 3. 12. )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진돗개의 주인 이자 관리자로서 진돗개가 타인을 공격하여 해를 가하지 않도록 그 위험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2014. 10. 23. 21:10 경 피고인의 진돗개는 집 밖으로 뛰쳐나와 부산 수영구 C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의 허벅지와 다리를 수회 물어 공격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종합병원에 21 일간 입원하며 변 연 절제술 및 창상 봉합 술을 받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D 작성의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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