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나52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8. 2. 10. 언니인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아들 C이 원고의 언니이자 피고의 쌍둥이 자매인 D의 예금계좌로 2008. 2. 10. 600만 원과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C의 예금계좌로 2011. 1. 27. 1만 원, 2011. 3. 29. 1만 5천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군산서수우체국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1,000만 원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