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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13 2018가단2047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인인 C로부터 자신이 보증을 설 테니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C가 알려주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2016. 5. 2. 5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1년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또한 2016. 12. 19. 20,000,000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는 원고의 변제 요구 시 즉시 변제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D금고 예금계좌로 2016. 5. 2. 50,000,000원을, 2016. 12. 19. 20,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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