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8나3150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1. 6. 20.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 6. 20. 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원고가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는 성전법궤, 티셔츠 등을 제작하여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를 전해들은 원고가 위 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의 투자금 500만 원에다 피고가 추가로 투자한 1,000만 원으로 실제로 성전법궤와 티셔츠 등을 주문제작하였다.
그 후 원고와의 연락두절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