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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2.24 2012고정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18:0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읍사무소 내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외 1명이 피의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너희들은 뭔데 이 새끼들아”라고 읍사무소 직원들이 모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고, 같은 날 18:3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장호원터미널 내에서 귀가를 종용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C외 1명에게 “너희들 목을 잘라 버린다. 다 죽는다. 이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10여 분 간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현황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우편조사 계획, 참고인의 우편조서 사본 첨부, 현장확인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중 장호원읍사무소 내에서 행패를 부린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관은 2011. 9. 9.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자 귀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장호원읍사무소에 데려다 주었고, 읍사무소 내로 들어간 피고인은 사회복지 담당자가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장호원읍사무소 직원이 2011. 9. 9. 18:02경 112로 ‘장호원읍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고 신고하게 된 점, ② 당시 읍사무소 내에 있던 직원이나 신고를 받고 경찰관 모두 피고인이 장호원읍사무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증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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