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정1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04: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반도 보라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탑승했던 택시에서 행패를 부려 택시기사가 112신고 하여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 좌빨 어쩌구, 저쩌구"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안전한 귀가를 종용하던 경장 D가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누가 신분증을 준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경찰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