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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6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9:30경 서울 강남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면서, 담뱃재를 무릎을 꿇은 피해자의 목에 턴 다음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같이 있었냐, 너희 집도 알고 동생, 언니도 모두 아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어차고, 이어서 “씨발년, 창녀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씽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칼날길이 20cmㆍ손잡이 10cm, 칼날길이 18cmㆍ손잡이 12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칼 2개를 옷장 안에 숨겨 놓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고 씽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ㆍ손잡이 10cm)를 피해자의 배에 갖다 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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