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07 2016고단14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0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찌를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