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3고단75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 상가 2층에서 방문판매업 신고된 난방시공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노후한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지역을 찾아다니며 보일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주부나 노인 등을 상대로 정상 가동 중인 가스보일러를 즉시 수리하지 않으면 곧 가동이 중지될 것처럼 속여 분배기 등을 교체하게 하고,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 사하구 E건물 107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마치 가스공사에서 점검을 나온 것처럼 ‘보일러 점검을 나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배관과 분배기를 다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곧 고장이 나서 보일러가 터질 수 있다. 수리를 하면 1년간 A/S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으므로, 배관 청소 이외에 별도의 분배기 교체 등이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직원인 G, H, I은 벼룩신문 등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로 보일러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고, D는 부산에 지사가 없고, 부산에 거주하는 직원인 G도 보일러 수리에 대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공사한 부분에 대한 1년간의 수리는 이행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분배기 등 교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4만원을 교부받았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