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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7 2017고합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 고소장에 첨부된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H 주식회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의 2018. 5. 3. 자 공소장 정정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표기한다.

[ 이하 ‘ 주식회사’ 는 ‘( 주) ’라고 한다] 의 대표이고, 위 F( 주) 는 완성 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주) 의 2차 협력업체이며, 피해자 G( 주)(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는 자동차 필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 주) 의 1차 협력업체이고, F( 주) 는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되 세금 계산서의 발생 및 물품대금의 수령은 피고인의 동서인 I 운영의 J( 주) 명의로 하였다.

현대자동차( 주) 는 최근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부품을 1~2 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 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 서열 방식 (Just in Sequence) 을 취하면서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차 협력사에 1 분당 655,000원 (2 공장) 내지 1,152,000원 (1 공장) [1 일 8 시간 기준 3억 1,400만 원 상당 (655,000 원 × 60분 × 8 시간) 내지 5억 5,520만 원 상당 (1,152,000 원 × 60분 × 8 시간)] 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며,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1차 협력업체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5. 경 위 F( 주 )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품 공급 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고 공급한 부품의 불량률이 올라가는 문제 등에 대하여 피해 회사와 협의를 하여 ‘2016. 2. 29.까지 제품 품질 및 납기 문제를 해결하고 F( 주) 의 악화된 재정을 안정시키며, 위 기간까지 상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 회사에 금형을 반납하고,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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