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자동차 전장부품을 B㈜ 등에 납품하는 완성차 업체의 2차 협력업체인 F㈜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B㈜(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용 전장부품을 제조하여 H㈜, I㈜와 같은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며, F㈜는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전장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피해 회사를 통해 H㈜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여 왔다.
H㈜ 등 완성차 업체들과 피해 회사와 같은 1차 협력업체는 효율적인 생산라인 가동 및 재고비용 절감을 위하여 부품 재고를 거의 두지 않고, 대부분의 부품은 오직 한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부품을 공급받아 부품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서열 방식(Just in Sequence)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차 협력사에 1분당 434,435원(2공장) 내지 1,011,833원(1공장)[1일 8시간 기준 2억 8,528,800원 상당(434,435원×60분×8시간) 내지 4억 85,679,840원 상당(1,011,833원×60분×8시간)]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H㈜ 등 완성차 회사와의 기존 거래 및 신규 거래를 단절시키거나 수주 물량을 감소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악화로 인한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 회사에 “어음 결제자금 및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16. 10. 14. 12억 4,000만 원, 2016. 10. 27. 12억 6,000만 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2016. 10. 17.경 피해 회사에 "2016. 10. 13. 요청한 긴급 운영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협력업체의 부품공급이 중단되면 적기에 귀사에 납품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