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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5 2017고합4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하고, 위 두 회사를 합하여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이자 회장으로 E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A의 아들로 위 A의 지시를 받아 E에서 사장의 직함으로 경영, 인사, 재무 등 위 두 회사 업무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는 자동차 도어 트림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완성 차 업체인 H 주식회사( 이하 ‘H’ 라 한다) 의 1차 협력업체이고, E은 H의 2차 협력업체로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은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독점적으로 생산하여 피해 회사에 납품하여 왔다.

H는 최근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부품을 1~2 일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 차 조립을 동시에 하는 직 서열 방식 (Just in Sequence) 을 취하면서 공급 중단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이 정지될 경우 1차 협력사에 1 분당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시간당 3,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1일 8 시간 기준 2억 4,000만 원 내지 4억 8,000만 원, 울산공장의 경우 총 5공장 10 라인이므로 울산공장 전라인 중단 시 1일 24억 원 내지 48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며, 일정 시간 이상 부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1차 협력업체를 향후 입찰에서 배제하는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7. 2. 경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 악화로 인한 부도가 예상되자 피해 회사에 자금지원 요청을 하거나 피해 회사에서 E을 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E의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2016년도 당기 순손실 합계액이 무려 82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을 당하게 되고, 2017. 3. 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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