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 E, F, G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ㆍ 재판 및 구금 (1) 원고 A는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긴급조치 관련 원고 A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② 제1항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혐의로 1977. 5. 28.경 영장 없이 구속된 뒤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은 1977. 10. 26.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A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77노1931)은 1978. 2. 23. 원고 A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1978. 5. 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78도668). 한편 당시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