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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3가합5444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 B, 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관련 원고들에 대한 수사 및 재판 1) 원고 E, A, F, G과 망 H(이하 ‘긴급조치 관련 원고들’이라 한다

)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긴급조치 관련 원고들에게 적용된 긴급조치 제9호의 각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②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⑦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⑧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2) 원고 E, A, G과 망 H(이하 ‘유죄 원고들’이라 한다

은 구속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 F은 구속 기소된 후 제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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