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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3가합54456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통령 긴급조치 발령 1) 1975. 5. 13.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가 발령되었다. 2)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ㆍ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ㆍ반대ㆍ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ㆍ청원ㆍ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ㆍ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ㆍ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ㆍ배포ㆍ판매ㆍ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ㆍ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ㆍ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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