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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206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05:5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 젊은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 나 죽을 거니까 수갑 채워 라.” 라며 피우 던 담배를 손목에 비벼 끄고, 자신의 뺨을 때리고, 차도로 뛰어드는 등 자해를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의 팔을 잡고 몸으로 밀쳐 범죄 예방 및 제지를 위하여 경찰 장 구인 수갑을 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경찰 순찰차량 뒷문 펜더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이를 찌그러뜨려 그 수리 비로 277,803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순찰차량 손괴 사진,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용물의 손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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