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8나106812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9. 피고와 원고 소유의 서산시 C 토지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공사대금 193,700,000원에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중 200만 원을 카드결제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중 2017. 9. 6. 1,600만 원을, 2017. 9. 7. 1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다. 위 가.

항의 공사대금에는 설계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계약금 완납 이후 피고에게 신축 주택의 설계 및 침실, 다용도실, 거실, 드레스룸 등의 위치나 폭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7. 9. 20.부터 2017. 12. 8.까지 8차례에 걸쳐 원고의 요구에 따른 설계변경 작업을 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7. 12. 9. 피고에게 ‘설계 도면이 잘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D의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의 영업부장인 E의 반강압적인 계약금 결제 요구나 수차례 이루어진 설계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위 공사계약은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②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층’ 주택 공사계약은 합의 해제되었으며, 이후 ‘1층’ 주택 공사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층’ 주택 공사계약의 계약금 중 피고 직원들의 수고료 200만 원을 공제한 1,7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주택 공사계약을 합의 해제하지 않았고, 달리 그 계약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 공사계약이 무효인지 본다.

위 공사계약이 피고 직원의 반강압에 의하여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