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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5 2018나3398
부가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2017. 1. 7. 원고가 양주시 C 지상 2층짜리 건물(1층 공장 140평, 2층 주택 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층 공장 부분 공사대금 126,000,000원(= 평당 900,000원 × 140평), 2층 주택 부분 공사대금 48,000,000원(= 평당 1,600,000원 × 30평), 씽크대 설치대금 3,000,000원 합계 1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되, 피고가 씽크대를 설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2017. 1. 8.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거 및 되메우기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2017. 2. 3. 원고가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옹벽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3개의 공사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3개의 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씽크대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씽크대 설치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7. 6.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184,8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대신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할 판넬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90,87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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