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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52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264』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2. 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천안시 성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양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현장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남양건설과 함께 2,660세대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게 되어 위 공사현장의 함바(구내)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2009. 4.경 확실하게 공사를 착공할 것이니 돈을 주면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 이외에 실제로 아파트 신축을 위한 관할관청의 허가조차 받지 않는 등 달리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당시는 공동시행사인 디유플러스 등은 시공부지 매입 등 아파트 시공을 위한 작업도 완료되지 않았고 공동시공사인 남양건설의 자력도 불투명한 사정 등으로 이미 공사가 약 8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였으므로 4개월 안에 공사를 착공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장차 공사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을 통하여 2008. 12. 2.경 함바식당 운영권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8. 12. 19.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천안시 성북구 성정동에 있는 남양건설이 신축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함바(구내)식당 운영권을 계약하지 않았느냐, 지금 남양건설의 G를 만나려고 하는데, 500만 원을 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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