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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8. 03:55경 서울 동작구 B건물 주차장 바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고인을 일으켜 세워 귀가시키려던 D에게 “경찰관이 왜 나를 깨워, 내손을 왜 잡냐”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볼을 1회 밀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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