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0. 23: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친구인 D이 현행범인체포된 것에 화가 나 “왜 친구를 데려 가냐, 왜 친구를 못 만나게 하냐”라고 고함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잡아 흔들며 약 30분가량 난동을 피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0:15경 위 C지구대 앞에서 친구인 D을 서울구로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서울구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인 경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1. CCTV 영상분석
1. 경찰관이 촬영한 핸드폰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주취상태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