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5 2013고정2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6:35경 서울 동작구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타고 온 택시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중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네가 뭔데 새끼야’ 등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