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12. 31.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고, 2010. 9.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집행정지 중이었다가 다시 수용되어 형집행 중인 사람이다.
1. 2012고단1596 피고인은 2012. 6. 20. 11:15.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1층 현관 앞 바닥에서 술에 취해 옷을 전부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외 1명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런 씨발 놈들, 왜 깨우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다시 머리를 들이밀어 D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고단265 피고인은 2013. 1. 22. 01:40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에 있는 피해자 F(2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사업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상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일부러 자신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차량의 앞 유리, 앞 범퍼, 보닛, 사이드미러 등을 손괴하여 약 5,887,66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