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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3097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 심에서 제출된 갑 제 8,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 1 심 및 당 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 1 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이 전소됨으로써 입은 원고의 월세 손해도 피고가 지급할 손해 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감정 과정 등에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오류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제 1 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 1 심 감정인 E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특성과 가격형성상의 제반 요인을 적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 6, 8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 1 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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