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2181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6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 당시에도 이 사건 승용차 공조장치의 오작동이 확인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승용차의 선루프 스위치를 작동하였을 때에는 작동 불량이 확인되기도 한 점, 감정인은, 위와 같은 작동 불량 등은 이 사건 승용차의 전자제어장치를 제어하는 바디콘트롤모듈에 인터럽트(interrupt, 중앙 처리 장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중 외부의 어떤 변화로 실행이 정지되고 다른 프로그램이 먼저 실행되는 일) 신호가 가해지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 위와 같은 감정 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