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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288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수건설’이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한수건설은 2012.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급받은 서남분묘처리현대화 현장의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2012. 12. 24.부터 2015. 2. 2.까지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2,894,200,000원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사대금이 5%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공후 84개월로 각 정하였다. 2) 한수건설은 피고와 2013. 5. 24. 1차 변경계약을, 2014. 6. 27. 2차 변경계약, 2014. 11. 20. 3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최종적으로 13,8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되었다.

3) 피고는 2015. 2. 6.경 한수건설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 및 8항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2015. 2. 9.경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은 11,028,600,000원이라고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한수건설에 대한 2015. 1. 1. 석유류제품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 51,526,77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한수건설, 제3채무자 피고로 하여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에 소재하고 있는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현장의 토목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을 위한 하도급계약 기타 이와 관련한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으로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51,526,77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3357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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