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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8572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66,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2015. 6. 5.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태아건설의 하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3. 30. 주식회사 태아건설(이하 ‘태아건설’이라 한다

)에게 아산탕정지구 분산형 빗물관리도시 조성공사 토공, 관로 및 부대공사(1공구)(이하 ‘아산탕정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13,775,117,6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3. 30.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아산탕정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2012. 10. 30. 공사대금을 210,806,400원 증액하여 13,965,924,000원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1. 9. 30. 태아건설에게 북항대교-동명오거리간 고가, 지하차도 건설공사(2공구) 토공 및 구조물공사(A공구)(이하 ‘북항대교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30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9. 30.부터 2014. 4.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이하 ‘북항대교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2. 9. 20. 공사대금을 7,700,000원 증액하여 19,312,7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두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두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 중 주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계약조건 제25조 제1항 제1, 2호 태아건설이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부도, 파산 등 태아건설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원고는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특별조건 제2조 태아건설의 해산신청,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등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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