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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9 2019고단18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3.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3월 임금 3,784,1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713,0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5,999,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424,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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