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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8 2017고단17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 12.부터 2016. 3.까지의 임금 합계 12,536,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89,759,2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3. 11. 23.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92,480원, 2013. 4. 21.부터 2016. 3.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7,853,420원 등 2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5,945,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급여명세서

1. 채무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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